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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걸린 사기 지명수배자 도주 64시간만에 검거

입력 : 2017-01-27 18:00:17 수정 : 2017-01-27 18: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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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달아난 지명수배자가 64시간 만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도주 등의 혐의로 A(45) 씨를 긴급체포했다.

과거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에 지명수배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A 씨는 지난 25일 오전 0시 4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무각사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됐다. 당시 A 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9%로 측정됐다.

경찰은 운전면허 조회 과정에서 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 당일 오전 1시쯤 A 씨를 광주 서부경찰서로 호송했다.

A 씨는 교통과가 있는 별관 건물에서 본관 형사과로 이동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관 2명이 동행했는데 1명은 A씨가 운전했던 차량 열쇠를 챙기러 주차장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1명은 화장실까지 뒤따라가지 않았다.

당시 경찰관들은 규정을 어기고 A 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를 놓친 교통과 소속 경찰관들은 상부에 사건을 알리지 않고 약 5시간 동안 주거지 등에서 잠복하며 검거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강력계 형사 등 가용 인력을 모두 동원한 광주 서부경찰은 27일 오후 5시쯤  광주 광산구에서 지인의 집을 찾아온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호송규칙 등 업무 규정을 어긴 교통과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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