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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로그인] 휴일에도 ‘카톡왔숑’… 직장인은 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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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02 21:06:04 수정 : 2017-02-03 00: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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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회사 단체 카톡 방 알람부터 껐어요. 요즘은 외국에 나가도 와이파이가 잘 터져서 문자 받는 건 일도 아닌데, 오랜만의 휴가라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요.”

마케팅 회사에 다니는 30대 직장인 A씨는 여행 떠나기 전 ‘SNS 및 소셜 채팅앱 알람 차단’은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부터 프랑스에서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도입한 새 노동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란 근무시간 외에 업무와 관련된 이메일이나 전화, 메시지 등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뜻한다.

이는 비단 유럽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6월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이 발의됐고,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집에서 쉬는데 그깟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알람 한 번쯤 울리는 게 뭐가 대수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을 빈번히 겪는 직장인들은 사무실을 나와서도 ‘보이지 않는 족쇄’에 매여 있는 것 같다고 하소연한다. 디지털 문명은 우리의 삶이나 업무 프로세스를 편리하게 해줬지만 부작용도 가져다준다.

휴일에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갑자기 울리는 카톡 메시지로 인해 쉬고 있던 뇌는 갑자기 밀린 업무 생각으로 복잡해지고,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은 상황이 반복된다. 온전히 쉬어도 피로가 풀릴까 말까 한 현대인들에게 이는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정말 위급하거나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면 쉬고 있는 부하직원이나 후배, 동료에게 문자를 보내기에 앞서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 누구에게나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있다. 특히 휴일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현화영 디지털미디어국 소셜미디어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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