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모(48·여)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 양산에 사는 이씨는 2006년부터 카지노에 출입하기 시작했으며 도박하러 강원도를 자주 찾다가 아예 방을 얻어 몇 달씩 살 정도로 도박에 빠져들었다.
이씨는 가진 돈을 모두 탕진하자 작은 언니 부부와 큰 형부, 큰 언니의 사돈, 친구 등 9명을 상대로 자신이 차량 담보대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모았다.
보름마다 5∼8%의 이자를 일정 기간 지급하면서 사업이 유망한 것처럼 속여 이들에게 2014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31억2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이자로 돌려막기를 하느라 썼고 1억여원 정도는 이씨가 도박을 하는 데 썼다.
이후 돈이 모두 떨어지고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뒤늦게 사기임을 깨달은 가족들은 배신감에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경찰이 추적하자 차량과 휴대전화를 모두 차명으로 사용하면서 도피생활을 해오다 1년여 만에 붙잡혔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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