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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 배출가스 조작으로 판매·인증취소 정당

입력 : 2017-02-09 17:41:08 수정 : 2017-02-10 00: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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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에 대한 환경부의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9일 한국닛산이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인증취소 처분 요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닛산은 일정 온도 이상에서 배출 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을 멈추도록 설정을 한 뒤 공공도로 주행에서도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된다는 내용의 시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인증을 받았다"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만큼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캐시카이는 수시 검사에서 임의 설정이 확인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만큼 환경부가 이를 근거로 판매정지와 결함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6월 한국닛산이 캐시카이의 배출 가스 재순환 장치를 불법 조작했다고 판단해 신차 판매정지와 이미 팔린 814대에 대한 리콜(결함보상)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 4000만원을 물렸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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