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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근혜 대통령, 헌재 최후통첩에 최후진술 검토

관련이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력 : 2017-02-09 23:08:11 수정 : 2017-02-10 15: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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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서면 23일까지 내라” / 탄핵심판 3월초 선고 가능성 / 朴측 “대통령 출석 적극 건의”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사유를 납득하지 못하는 박 대통령이 실제 직접 변론에 나설 경우 탄핵심판 일정은 물론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를 운영하는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 측의 한 관계자는 9일 “지금까지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사실인 것처럼 확산됐다”며 “정보의 심각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가까운 여권 인사들도 이런 의견을 박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회 소추위원단 황정근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2차 변론 후 기자단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소추위원단의 신문을 받을 것인지 등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명백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 직접 출석(여부)를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9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는 이날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단 양측에 23일까지 각자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무산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13일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언제할지 추후 일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기본 원칙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다만 ‘9일 청와대 경내 위민관 대면조사’라는 합의 내용을 특검팀 관계자가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는 청와대의 의혹 제기에는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 방식에 대해선 곧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김태훈·김민순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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