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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리콜 동의서, 불법 튜닝차만 해당"

입력 : 2017-02-10 08:50:15 수정 : 2017-02-10 08: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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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10일 "리콜 후 손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동의서를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앞서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6일부터 시작된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리콜과 관련해 서비스센터에서 고객에게 요구한 별첨 동의서를 공개했다.

이 동의서에는 "고객은 폭스바겐코리아와 무상수리를 이행하는 딜러 모두에게 업데이트로 인한 손상 또는 업데이트의 실패로 인해 생긴 손상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입장 자료를 내고 "법무법인 바른이 문서의 일부만 편집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회사는 "해당 별첨 동의서는 국내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불법 엔진 컨트롤 유닛(ECU) 튜닝을 한 차량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경우 작성하는 동의서로 일반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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