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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업체 10곳 중 7곳 육아휴직 사각지대

입력 : 2017-02-13 18:21:19 수정 : 2017-02-13 2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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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 겉도는 '일·가정 양립' 정책] 9인 이하 中企는 90%가 외면
# 충남 천안의 한 중소 제조업체에 다니는 A(31)씨는 출산 후 3개월 만에 회사로 출근했다.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뒤로하고 직장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힘들었지만, 회사에 육아휴직을 하겠다는 말은 꺼내지도 못했다. 임신 이후 “회사 계속 다닐 거냐”는 말을 들어온 A씨에게 육아휴직은 다른 세상 이야기였다. 결국 3개월 무급휴직을 내는 조건으로 회사에 남게 됐다.

전체 사업체 10곳 중 7곳의 근로자들은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인 이하 사업체에서는 10곳 중 9곳이 이 제도를 외면하고 있었다. 이들 기업체 근로자들은 정당한 법적 권리인 육아휴직을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셈이다. 

1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펴낸 ‘2016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인 이상 사업체 1000곳 가운데 육아휴직제를 도입했다고 답변한 비율은 58.3%였다. 육아휴직 도입률은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낮았다. 근로자 수가 5∼9인인 사업체는 73.2%, 10∼29인인 사업체는 47.2%가 육아휴직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체의 육아휴직제 도입률은 93%에 달해 육아휴직 부문에서도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00∼299인 사업체의 경우 86.7%, 30∼99인 사업체는 73.1%가 육아휴직제를 도입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사업체들도 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583개 사업체 가운데 한 번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59%에 그쳤다.

결국 전체 조사대상 사업체 1000곳 중 육아휴직제를 이용한 근로자가 있는 업체는 34.4%에 불과한 셈이다. 5∼9인 사업체(276곳)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제가 시행된 경우가 11.2%에 그쳤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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