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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수수색 불허 가처분 등에 따른 변호사 선임

입력 : 2017-02-14 13:54:18 수정 : 2017-02-14 13: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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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와 관련해 법원에 낸 행정소송과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과 관련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충정 소속 김시주(42·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에 대통령 비서실·경호실 측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소송위임장을 제외한 의견서나 참고서면은 따로 내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심문기일이 15일 오전 10시 이전에 의견을 정리해 서면으로 낼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심문기일에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특검과 청와대 양측은 대리인을 통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법률 검토 끝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사안의 중대성과 급박성을 감안할 때 법원이 15일 심문을 종결하고 당일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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