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 부총리는 지난 10일 올해부터 국정교과서를 시범 적용할 연구학교 지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고, 이를 방해하는 시민단체나 교육청에 가능한 모든 법적,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도교육청은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기위해 공문에 ‘역사과 국정도서 적용 연구학교 운영은 같은 학년에 두 개의 교육과정 적용으로 인한 학생 피해, 지정을 둘러싼 학생·학부모·교사 간의 갈등 야기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도교육청은 연구학교 추가 지정 불가 입장임’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 권한대행은 “혹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하는 학교가 있다면 학교 구성원들과 현장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상황에 따라 연구학교 지정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경기와 인천교육청이 공문을 내려보냄에 따라 현재 공문 발송을 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은 서울과 강원, 세종, 광주, 경남, 부산 등 6곳이 남았다.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낸 11개 교육청 중 대전교육청은 연구학교 교원에 주는 가산점을 제외한다고 밝혔으며, 전북과 제주교육청은 경기·인천과 마찬가지로 공문에 교육청 의견을 명시했다.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뒤늦게나마 일부 교육청에서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
교육부는 일단 연구학교 지정 신청 마감일인 15일까지 현황 파악을 계속한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연구학교 신청학교가 한 곳도 없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주영·송민섭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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