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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이면도로는 시속 30km / 교통사고 사망자 4000→2700명으로 / 아동·노인보호구역 늘려 피해 최소화 / 보행자 가해 땐 벌점 높여 중점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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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심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점차 하향된다. 이면도로는 시속 3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최고 수준인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할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연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 4000명대에서 2700명대로 줄이기 위한 중점계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1년까지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시속 5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도로 폭이 좁고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돼 사고가 잦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 수준으로 더 낮추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과 지방 도로의 마을보호구역을 확대한다.

또한 국토부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하는 보행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 간 설치 거리를 좁히도록 기준을 고치고, 무단횡단 방지용 안전펜스를 확대하는 등 이동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보행자 보호를 위반해 인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점을 높이는 등 단속·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고령층을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조정하고 사업용 고령운전자 정밀운전능력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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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연평균 3.3% 증가했음에도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3.9%씩 감소했고,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는 29.2%까지 줄었다. 하지만 이 같은 사망자 수는 OECD 국가 중 여전히 최고수준이다. 국토부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2021년까지 OECD 중위권 수준까지 교통 안전도를 끌어올리고 2026년에는 교통안전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강호인 국토부장관은 “제7차 계획 기간 중 국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철도부문은 2021년까지 사고를 33%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 운영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사망자가 5명 이상인 대형 철도사고가 일정 기준 이상 발생하면 기획재정부 등이 철도운영사 최고경영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및 기관장 경영협약을 개정해 대형 철도사고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강화한다.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아예 해당 사업자의 노선 전체나 일부의 운행을 일정 기간 중단시키는 긴급운행중지 명령제 도입도 추진된다.

항공부문은 저비용항공사(LCC)가 확대되는 만큼 재무·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항공사만 시장에 진입하도록 검증을 강화한다. 또 LCC의 경영 실적을 감독해 과도한 손실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면 특별점검과 안전컨설팅을 시행하기로 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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