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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문사' 허원근 일병에 대해 "순직 인정해야"

입력 : 2017-02-15 09:15:14 수정 : 2017-02-15 09: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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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여도 공무관련성 있으면 순직 인정하도록 국방부에 권고
지난 2002년 11월 27일 강원도 화천군 육군 모부대에서 1984년 군복무중 의문사한 허원근 일병 사건과 관련 국방부 특조단원 등이 현장검증을 하고 있는 모습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군 의문사인 '허원근 일병 사건'과 관련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5년 11월 허 일병의 부친이 권익위에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허 일병의 사망은 공무관련성이 있다면서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허 일병은 지난 1984년 4월 2일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면서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됐고, 군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군은 재조사를 거쳐 의문사위 조사결과가 날조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군 수사기관, 의문사진상규명위, 국방부 특별조사단 등이 이 사건에 대해 10여 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였지만, 사망장소·시간·경위, 법의학 해석, 목격자 진술 등이 달라 자살인지 타살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1심은 타살, 2심은 자살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9월 "허 일병의 타살·자살 여부를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서 군 수사기관의 부실 조사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지난해 12월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군 복무 중인 장병이 영내에서 사망한 경우 국가가 그 원인을 명백하게 밝혀야 하며 부실한 조사로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망의 형태나 방법이 분명하지 않아도 사망에 공무관련성이 있다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며 "허 일병이 GOP(일반전초) 경계부대에서 복무 중에 영내에서 사망했으므로 공무와 관련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공무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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