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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수수색 가처분 관련 대리인 다시 선임

입력 : 2017-02-15 09:53:51 수정 : 2017-02-15 09: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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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압수수색 불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15일 오전 대리인을 선임했다.

청와대 측은 이날 법무법인 대오 소속 강경구(58·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에 소송위임장과 함께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을 낸 박영수 특검팀은 전날 선임한 법무법인 강남의 김대현(5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청와대측도 전날 대리인을 선임했으나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사임, 다른 대리인을 물색했다.  

행정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심문은 대리인만 참여한 상태에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양측은 소송 위임장 등을 제외한 의견서나 참고서면을 따로 내지 않은 상태다.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볼 때 법원이 15일 심문을 종결하고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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