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차두리의 청을 물리쳤다.
15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은주)는 차씨가 아내 신 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08년 12월 임피리얼 팰리스호텔 회장의 장녀인 신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둔 차두리는 결혼 5년여만인 지난 2013년 3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차씨와 신씨는 조정을 거쳤지만 같은 해 11월 서로 합의하지 못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혼 사유가 없다며 차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씨 측은 "배우자인 신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