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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NC 이태양, 2심도 집행유예 2년

입력 : 2017-02-16 11:01:33 수정 : 2017-02-16 11: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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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단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4)이 2심에서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창원지법 제2형사부(양형권 부장판사)는 이태양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또 브로커 조모(36) 씨 항소도 기각,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자수를 해 수사에 협조했으나 NC 다이노스 팀 유망주로서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음에도 승부조작을 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이태양은 2015년 5월 29일 경기를 포함한 4경기에서 브로커 조씨로부터 '1이닝 볼넷' 등을 청탁받고 경기를 조작,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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