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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NC 이태양 항소기각…집행유예 유지

입력 : 2017-02-16 14:41:49 수정 : 2017-02-16 14: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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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형사부(양형권 부장판사)는 16일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있는 전 프로야구단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4)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자수를 해 수사에 협조했으나 NC 다이노스 팀 유망주로서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음에도 승부조작을 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태양은 2015년 5월 29일 경기를 포함한 4경기에서 브로커 조모(36)씨로부터 ’1이닝 볼넷’ 청탁을 받고 경기 조작 후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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