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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숙박업소 건전 시설로 전환시 공사비 최고 1억원 지원

입력 : 2017-02-18 03:00:00 수정 : 2017-02-17 11: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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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모텔, 여관 등 숙박업소와 다가구주택(원룸)을 건전한 중·저가 숙박시설이나 호스텔형 숙박시설로 전환할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보조사업 모집대상은 숙박시설 및 다가구주택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진주시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보조금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설계도면 등 서류를 구비해 3월 6일까지 진주시 관광진흥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사업 신청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광진흥운영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3월 중 3곳을 선정, 총 공사 금액의 70% 이내에서 업체당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한다.

중·저가 숙박시설 전환 보조사업은 중·저가 호텔형과 중·저가 호스텔형이 있다.

중·저가 호텔형은 기존 숙박시설 중 객실 30실 이상 확보 가능한 업소를 대상으로 트윈실 70%이상 설치, 프론트 개방, 개방형 주차장 조성 등의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중·저가 호스텔형은 개별 관광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형태의 숙박 시설이다.

숙박업소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원룸)도 객실 15실 이상, 4인실 이상 객실이 2실 이상, 문화·정보교류시설, 샤워장, 취사장 등을 설치해 관계 법규에 따라 인허가를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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