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동반자살 시도했다가 깨어난 40대 집행유예…자살방조

입력 : 2017-02-17 15:54:23 수정 : 2017-02-17 15:54:2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대구지법.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과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깨어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살방조 행위는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죄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9시 50분께 인터넷으로 알게 된 남성 2명과 동반자살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3명 가운데 한 명이 숨지고 A씨 등 2명은 의식을 되찾았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