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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씨가 오마이뉴스에 낸 '오보 손배소' 패소 취지 파기

입력 : 2017-02-20 08:35:00 수정 : 2017-02-20 08: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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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고법에 돌려보내…"전체적으로 보면 위법성 없어"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보수 논객' 변희재씨가 오마이뉴스 등을 상대로 오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변씨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2014년 11월 언론사를 운영하는 변씨가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단독 기사를 보도하며 변씨가 임금 체불을 한 혐의도 확인된 것처럼 읽힐 수 있게 썼다.

변씨의 항의로 기사에서 임금 체불 부분은 삭제됐지만 변씨는 오마이뉴스와 작성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2심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문제의) 기사 제목과 본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피고들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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