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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김요일 시인 징역 4월·집유 1년

입력 : 2017-02-20 10:27:16 수정 : 2017-02-20 10: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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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안 하며 피해자 대응 태도만 탓해"
문단 내 성폭력 논란을 일으킨 김요일(52) 시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남 판사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논리성·구체성, 기억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의 내용, 법정 태도 및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대응 태도만을 탓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추행에 폭행·협박이 선행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5년 6월26일 오후 10시56분께 서울 마포구 구수동에 있는 한 횟집 앞 노상에서 A씨(25·여)에게 "좋아한다. 좋아했었다"며 입맞춤을 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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