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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휴대전화 훔쳤다" 오해…초등생 40분 다그친 母 재판에

입력 : 2017-02-20 10:28:38 수정 : 2017-02-20 10: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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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것이 아니라 주운 것으로 조사
친구들이 휴대전화를 빼앗아갔다는 딸 이야기를 듣고 딸 친구들을 찾아가 협박과 함께 사과를 강요한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보육교사 김모(42·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강요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친구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딸 이모(11)양의 전화를 받고 A(11)·B(11)양을 찾아가 40분간 강압적으로 다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B양을 서울 종로구 후미진 곳으로 데려가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너희 부모님이 이렇게 가르쳤느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겠다"는 말 등으로 강압적으로 다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딸에게 사과할 것을 강요하면서 우는 A·B양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가 하면, 휴대전화를 돌려받기를 원하는 B양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씨가 A·B양이 휴대전화를 훔친 것이 아니라 주운 것임에도 이를 오해하고 아이들에게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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