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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 21일 결정…'뉴페이스' 오민석 판사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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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20 11:25:55 수정 : 2017-02-20 11: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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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우병우(50·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오전 10시30분에 연다고 밝혔다. 심리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특검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과 특별감찰관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간부 5명의 좌천성 인사발령에 부당하게 개입한 단서를 잡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정황에 대해선 특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감찰관은 지난해 7∼8월 우 전 수석이 의경 아들의 복무상 특혜를 위해 서울경찰청에 외압을 행사하고, 가족회사 ‘정강’을 통해 탈세와 횡령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했다. 그러자 우 전 수석은 이 전 감찰관에게 “형, 어디 아파?”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가 하면 민정수석실 직원들을 동원해 감찰을 방해했다. 이 전 감찰관의 사표가 수리된 뒤에도 특별감찰관실의 남은 직원들을 상대로 ‘찍어내기’를 시도하는 집요함까지 드러낸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직무유기 혐의는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을 감시해야 할 민정수석의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다. 특검팀은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등극한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온갖 비리와 전횡을 일삼고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최씨 국정농단을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로 불러 추궁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법꾸라지’(법률+미꾸라지)라는 별명처럼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꾸라지란 탁월한 법률지식을 활용해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이리저리 교묘하게 피해다닌다는 뜻에서 붙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먼저 구속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같은 별명을 갖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을 존경한다”고 말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한편 영장심사를 담당할 오민석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26기)을 수료하고 법관으로 임명됐다. 연수원 기수로는 19기인 우 전 수석보다 7기수 아래다. 대전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최근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새로 부임했다.

김태훈·장혜진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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