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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대통령 최종변론 출석 여부 22일까지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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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20 12:46:47 수정 : 2017-02-20 13: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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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변론 3월 연기 신청엔 "대통령 출석 의사에 따라 검토"
"朴 출석시 질문에 적극 답해야…변론기일 따로 열어줄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밝히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또 박 대통령의 출석 의지에 따라 24일로 잡힌 최종변론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대통령 측 신청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22일) 전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대리인단에 요청했다.

이 권한대행은 "일반인이 아닌 대통령이 출석하는 데 예우 등 저희가 준비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며 "다음 기일 시작 전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이 최종변론 기일을 3월 2∼3일로 연기해달라 한 것도 대통령 출석 여부 등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 출석시 국회와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을 신문할 권리가 있다며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게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 권한대행은 "헌재법 제49조에서 소추위원은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최종변론 기일도 배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서면에서 최종변론 기일을 3월 초로 미루는 한편, 대통령이 법정에서 별도의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되느냐고 질의했다.

헌재의 이날 답변은 박 대통령 측의 바람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한 셈이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며 "변론 종결 후 출석하겠다며 기일을 열어달라는 것은 받아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종변론이 끝난 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히며 변론 재개를 요청해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예상을 미리 차단한 것이다.

대통령 측은 헌재의 방침에 "재판 진행의 공정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며 노골적으로 반발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신문 받는 게 국격을 위해 좋겠냐"며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대통령 측의 고영태씨 증인 신청 및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 증거 신청을 모두 기각한 데 대해서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최종변론 준비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종변론 기일을 3월로 연기할 필요성이 크다고 거듭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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