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공인중개사 실수로 임대차계약금 날리면 어떻게?

입력 : 2017-02-20 16:18:04 수정 : 2017-02-20 16:18:0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봄 이사철 앞두고 주의사항 소개

 다가구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입주했다가 미처 몰랐던 다른 선순위 임차인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봄이 오면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하는데 임차인들 입장에선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13년 6월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청주시내 다가구 건물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기간 2년 조건으로 계약했다. 그런데 계약기간 도중인 2015년 4월 임차건물에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돼 지난해 1월 결국 매각 수순을 밟았다. A씨는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중 소액임차보증금인 1400만원만 겨우 배당을 받았다.

 화가 난 A씨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 나섰다. 따져보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많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공인중개사 B씨는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란에 그냥 전세금 8000만원이라고만 적었다. B씨 때문에 A씨는 ‘임차건물이 잘못되더라도 보증금은 충분히 회수할 수 있겠지’ 하고 기대한 것이다.

 그런데 경매절차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선순위 임차인들이 등장했다. 그들의 채권액 합은 무려 2억7300만원에 달했다. 계약 당시 B씨가 설명한 8000만원과 크게 차이가 나는 액수였다.

 A씨는 당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보증금 4000만원 중 2600만원을 잃어 크게 상심한 그는 나머지 보증금을 회수할 방안은 없는지 문의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를 찾았다. 공단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B씨가 계약 당시 건물 현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A씨는 공단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재판에서 “공시되지 않는 임차건물의 권리 현황은 임대인 협조 없이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 책임이 30%에 이른다고 판단해 “전체 피해금액 2600만원 중 780만원을 B씨가 A씨에게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았다고 두 사람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확정됐다.

 공단은 중위소득 125% 이하(3인 가족 기준, 월 평균 소득 455만원 이하)인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 관련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A씨도 소액임차인에 해당해 변호사보수 부담 없이 소송지원을 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공단 청주지부장 정기성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는 다가구주택 또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계약기간 등 자료를 확인해 임차 의뢰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 역시 계약 체결 전에 건물의 권리 현황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사를 앞둔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