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쯤 강남구 삼성2동 박 대통령의 사저 입구에 있는 경비 초소에 계란 1개를 던진 A(39)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물건 던지기 등 위험 행위)으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
A씨와 지인 2명은 술에 취한 채 박 대통령의 사저 정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경비 업무를 서던 경찰의 제지를 받자 주머니에 갖고 있던 계란을 꺼내 초소로 던졌다.
A씨 일행은 경찰에서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일행을 파출소로 임의동행했다가 조사를 마치고 A씨에게만 범칙금을 부과하고 귀가 조치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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