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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자" 생면부지 여성들에게 음란·협박 메시지 보낸 20대, 징역형

입력 : 2017-02-20 15:15:14 수정 : 2017-02-20 15: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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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모르는 여성들에게 "결혼하자"며 상습적으로 음란·협박 메시지를 보낸 20대에게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 명령이 떨어졌다.

2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 협박과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김모(24)씨에게 징역 3년, 신상정보 공개 5년 및 치료감호 처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공포와 수치심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장난이나 재미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망상형 조현병 환자인 김씨는 지난 2013년 3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A(당시 15)양에게 '처녀 맞느냐. 불륜을 즐길 가능성이 크다' 등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4차례에 걸쳐 이메일 등으로 전송했다.

3개월 뒤에는 '처음 사진을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다. 결혼하고 싶다'란 글을 15차례에 걸쳐 보냈다.

A양이 사법기관에 진정하자 김씨는 악심을 품고 지난해 5월 "우리 부부 맞죠? 임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내 집안을 망쳐 버릴 수도 있어요. 부디 현명히 판단하시고 합의나 사랑을 해주시길'이란 글을 보내는 등 13차례에 걸쳐 겁을 줬다.

김씨는 또 다른 20대 여성에게 '당신을 짝사랑하고 결혼하고 싶다'란 글을 13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보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줬다. 심지어 시신의 사진을 보내 겁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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