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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즉각 추방… 더 강력해진 '반이민 행정명령'

입력 : 2017-02-20 20:45:27 수정 : 2017-02-20 20: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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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불법체류자 부모도 대상/이민세관집행국에 추방 권한 부여/백악관 “아직 세부사항 검토 중”/새로운 정책안 조만간 발표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서류미비이민자(불법체류자)에 대한 즉각 추방과 단속 요원 권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이 이민당국에 공격적인 임무를 부여하는 반이민 행정명령 초안 2건에 서명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초안은 단속 요원 증원, 추방 대상자 확대, 법원의 추방 심리 촉진, 경찰의 추방 대상자 체포 조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반이민 행정명령’ 반대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성조기를 히잡처럼 두른 여성 모습이 그려진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뉴욕=AFP연합뉴스
초안은 강력한 범죄자 추방에 초점이 맞춰진 버락 오바마 정부의 이민정책 틀을 벗어난다. 이 같은 행정명령이 지난달 23일 발동됐다가 항소법원의 효력 중지 결정 명령을 받은 반이민 행정명령의 수정안 용도인지 별도의 행정명령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북아프리카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유지하면서 영주권자 등에 대해서는 출입국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새로운 정책안은 이르면 21일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다.

초안은 통상 ‘드리머’로 불리는 청소년 불법체류자의 부모 추방도 가능하도록 해 이민사회에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또한 국경경비대와 이민세관집행국(ICE)에 불법체류자들을 즉시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대상은 입국 2년 이내 모든 불법체류자들이다. 이는 추방 대상에 제한을 뒀던 오바마 정부 방침과는 다르다. 오바마 정부는 국경 100마일(161㎞) 이내에서 붙잡히고 입국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이민자를 추방 대상으로 삼았다. 초안은 또 미성년자인 자녀와 함께 입국해 불법체류하는 부모들에 대한 추방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모를 따라 입국한 청소년 추방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오바마 정부에서 ‘불법체류 유예 청소년’(DACA) 프로그램 적용을 받은 이들은 구제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켈리 장관이 서명한 초안이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백악관은 초안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자 아직 세부사항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19일 “(켈리 장관이 서명한) 초안은 아직 백악관(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플로리다주 멜번 집회에서 ‘스웨덴에서 테러가 발생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경 개방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스웨덴에서 지난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봐라”며 “스웨덴, 그들은 대규모 난민을 받아들여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과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스웨덴 정부는 즉시 미국 정부에 해명을 요청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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