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박찬대 의원 부인 '벌금 8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입력 : 2017-02-21 10:27:54 수정 : 2017-02-21 10:27:5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50·인천 연수갑) 의원 부인에게 벌금8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후보의 당선은 취소된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부인 안모(43)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민주당 연수구 당직자 김모(56·여)씨도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안씨와 김씨는 20대 총선을 23일 앞둔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인천 원인재역에서 유권자들에게 박 의원의 이름과 사진, 이력 등이 적힌 명함 총 131장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에는 지하철역 구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많은 사람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