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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핵심은 '혐의 소명'

입력 : 2017-02-22 01:38:43 수정 : 2017-02-22 01: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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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필요성 인정키 어려워"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이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한 의혹을 받아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한 핵심은 혐의 소명 여부였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22일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어서 공무원이나 민간인 인사에 압력을 넣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신할 수 없고,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월권' 행위를 한 의혹을 여럿 포착했다. ‘블랙리스트’ 운용 등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간부 6명을 좌천시키는 것을 주도한 혐의가 있다. 또 최순실 정국을 덮기 위한 개헌 회의에 참여한 혐의 등도 받았다.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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