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22일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월권' 행위를 한 의혹을 여럿 포착했다. ‘블랙리스트’ 운용 등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간부 6명을 좌천시키는 것을 주도한 혐의가 있다. 또 최순실 정국을 덮기 위한 개헌 회의에 참여한 혐의 등도 받았다.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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