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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사전예고 통지

입력 : 2017-02-22 14:53:35 수정 : 2017-02-22 14: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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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14명(체납액 40억원)에게 명단공개 사전예고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예고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로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부터 공개기준 체납액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시는 8월까지 체납세 납부를 촉구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주어 9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로 최종 확정한다. 이어 오는 10월 16일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그러나 위 소명기간 동안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지방세를 회생계획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심리적 압박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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