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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崔, 미르·K 통해 국가예산 노렸지만 미수에 그쳐· 헌법위반"

입력 : 2017-02-22 15:14:03 수정 : 2017-02-22 15: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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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가 예산을 눈독 들이고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며 "결과적으로 예산 사유화가 미수에 그친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는 "두 재단과 관련한 예산이 2016년 3484억원, 2017년 4617억원에 달했다"며 "총 8100여억원의 예산을 최씨가 사용하도록 설립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재단은 법적 근거 없이 갑자기 설립됐다"며 "설립 과정 공개 여부, 임원진 선정, 운영 방식 등을 종합하면 두 재단은 역대 정부의 공익재단과는 비교할 수 없으며 이 같은 재단의 전례도 없다"고 했다.

황 변호사는 "재단 사업은 정부나 다른 공기업이 기존에 추진했거나 추진하려 한 사업과 대부분이 중복된다"며 "그간 나온 증인들은 '문화계 반정부 좌파를 배제하거나 체육계 비리 척결을 위해 재단을 설립했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단 관련 2016년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전 그해 7월 재단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며 예산 집행이 중단됐다"며 "결과적으로 예산의 사유화가 미수에 그친 것이며 이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했다.

황 변호사는 "대통령 측은 대통령과 최씨가 실제 취한 이득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업이 본격 진행되기 전 밝혀져 미수에 그쳤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은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탄핵 소추 정당성을 강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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