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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군데 감히"…車로 청경 발등 밟은 60대, 집유 2년

입력 : 2017-02-22 15:37:58 수정 : 2017-02-22 16: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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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이 다른 방향으로 가 줄 것을 요구하자 "내가 누군데, 청경 주제에 나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냐"며 승용차로 청경 발등을 밟고 지나간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2년이 떨어졌다.

22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2일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알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10시 10분쯤 전북 전주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청원경찰 B(51)씨가 "차단봉 쪽이 아닌 다른 방면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자 자신을 무시했다며 차바퀴로 B씨의 왼쪽 발을 밟고 지나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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