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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강일원 주심, 국회 수석대변인 같다" VS 헌재 "말 조심하라"

입력 : 2017-02-22 16:04:55 수정 : 2017-02-22 16: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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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이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국회 측 수석 대변인같다'고 공격했다.

이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언행을 조심해 달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대통령 측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국회 측이 질문하고 끝낸 것을 뭐가 부족하다고 한술 더 뜨고 있다"며 "오해에 따라서 청구인(국회)의 수석대리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굉장히 증인신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데, 분석을 해봤더니 대통령 측 증인에 대해 주로 묻고 국회 측 증인에는 별로 질문을 안 한다"라며 "우리나라 최고의 명변호사들인 국회 측 대리인이 발견하지 못한 걸 강 재판관이 꼬집는다. 조금 과한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그러자 이정미 권한대행은 즉각 "말씀일 조금 지나치신 것 같다"며 "언행을 조심해달라. 수석대변인이란 말씀을 하실 순 없다"고 큰 소리로 제지했다.

김 변호사는 "그럼 고치겠다. 수석대변인은 아니시다"면서도 "일주일에 3번이나 변론기일을 열고 24일 최종변론기일을 주장하는 것은 3월 13일 자기(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일자에 맞춰 재산을 과속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도발적 발언을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재판에 소요된 시간은 80일밖에 안 되며 법이 규정한 180일과는 거리가 멀다"며 "그런데 어떻게 법에 정해진 판결 시점이 아무 상관 없는 재판관 퇴임 시점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시간 20분 넘게 홀로 발언하면서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변론하는가 하면 재판관,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검사출신)을 향해 "이 정도 법률지식은 있지 않느냐"며 조롱하는 듯, 아슬아슬한 발언을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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