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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우병우가 최순실 알고 지냈는지 증거 발견 못해"

입력 : 2017-02-22 16:29:33 수정 : 2017-02-22 16: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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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혐의까지 불구속기소 유력"
법원-특검, 직권남용 관련 법리적 판단 달랐다
특별감찰관실 관련 의혹 "특별히 수사 배제한 것은 아냐"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으면 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이 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우 전 수석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인 뒤 수사기간 연장에 따라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연장되지 않을 경우 불구속기소하거나 검찰에 이첩하는 등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특검보는 "영장청구된 사실까지 적시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이 특검보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법리적 판단이 특검과 달랐다"며 "특히 우 전 수석의 업무 관련 직권남용에 대해 법리적 판단이 특검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은 명확하게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를 알고 지냈다는 부분에 대해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특별감찰관실 조사방해와 해체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됐느냐는 질문에 이 특검보는 "조사가 일부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특검팀 내부의 이견으로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특검보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입증의 난이도를 고려해 수사할 수 밖에 없다"며 "특별히 이 부분을 수사에서 배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특별감찰관실 해체와 연관된 법무부·검찰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특검보는 "소환 통보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지난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면서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비리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팀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오민석(48·26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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