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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외할머니에 맞아 숨진 3살여아 사인 '전신 출혈'…온몸이 상처

입력 : 2017-02-22 17:16:52 수정 : 2017-02-22 17: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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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친 엄마와 외할머니에게 맞아 숨진 세 살배기 여아 사인이 전신 출혈로 인한 '실혈사(失血死)'로 판정돼 온 몸을 맞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A(3)양의 사인은 전신 피하출혈로 인한 실혈사"라는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알렸다.

경찰은 "국과수가 나무 회초리, 훌라후프 등으로 맞은 것으로 인해 출혈이 일어났다는 소견을 전했다"며 "숨진 A양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렸다는 최씨 등의 진술과 사인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A양이 친모 최모(26)씨와 외할머니 신모(50)씨에게 나무 회초리와 훌라후프로 맞아 몸 안에 상당량의 출혈이 일어나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 등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이천시 자신들이 사는 주택에서 잠을 자지 않고 보채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며 딸이자 손녀인 A양의 온몸을 나무 회초리와 훌라후프 등으로하루에 1∼2시간가량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1일 오전 5시 10분쯤 A양이 숨을 쉬지 않자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담당의사는 A양 몸 곳곳에 난 멍 자국을 보고 학대를 의심, 경찰에 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이혼한 뒤 친정으로 와 모친인 신씨 등 가족들과 함께 살았다.

딸을 말리기는커녕 손녀를 폭행하는 데에 가담했던 신씨는 "딸과 손녀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뒤늦은 후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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