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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 육아휴직 실태 리포트] ‘육아휴직 급여’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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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25 08:00:00 수정 : 2017-02-25 18: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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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고려한 ‘맞춤형 설계’ 필요”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원까지로 모든 근로자가 동일하다. 새 생명의 탄생으로 부양 부담이 늘어난 외벌이 가장과 대기업 근로자 등에게는 부족한 금액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높여 이용률을 높이자는 대안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제도는 기업규모, 고용상태, 급여수준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사 등과 관계 없이 단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최대 12개월간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형태다. 중소기업에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혜택은 있지만 기간, 급여수준 등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동일하다. 이렇다 보니 동료의 눈치, 상사의 압박 등 각종 제약을 감수하기에 현 급여의 경제적 보상이 약해 임금수준이 높은 남성 정규직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웠다. 1년 이상의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들의 요구도 충족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일괄적으로 높여 재원 부담을 늘리기보다는 기간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짧게 사용하면 소득대체율을 높여주고 길게 이용하면 낮은 급여를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1개월 사용에 소득대체율 300%를 적용하면 월급여로 약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1개월 육아휴직에 600만원을 받게 된다. 반대로 3년 사용에 소득대체율 10%가 적용되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월 20만원이 지급된다.

여성정책연구원 홍승아 박사는 “기간이 짧을수록 큰 금액을 주게 되면 근무 연속성과 전문성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던 남성들의 참여가 늘어날 수 있다”며 “대기업 근로자에게는 100만원이 부족한 금액이어도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는 큰 돈일 수 있는데 현 제도는 모든 대상에게 하나의 잣대를 적용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도 “인력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만나보면 장기간의 육아휴직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근무여건에 맞게 휴직기간을 조정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특성별, 업종별로 다른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취재팀=윤지로·김준영·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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