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심층기획 - 육아휴직 실태 리포트] “정규직 중심… ‘사각지대’ 보호장치 전무”

관련이슈 심층기획-육아휴직 실태 리포트

입력 : 2017-02-25 08:00:00 수정 : 2017-02-25 18:56:0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대선주자 공약’ 전문가 평가
“육아휴직에 대한 논의는 기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이들에게 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부 대통령 선거 주자들의 일·가정 양립 공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다. 재원 확보방안 없는 육아휴직기간 확대는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의 노동시장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육아휴직을 이용한 근로자가 복직 1개월 뒤 같은 직장에 남은 비율은 73.8%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은 원래 직장을 떠났다. 연구를 진행한 노동연구원 윤자영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을수록 직장복귀율이 감소하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동일직장 복귀율이 높았다”며 “(고용안정성 문제 등) 육아휴직 활용을 저해하는 사업장 요인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유리한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노동연구원 장지연 박사도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이 육아휴직까지 사용하는 비율은 늘고 있지만 비정규직 여성처럼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둘 다 이용하기 어렵다”며 “기간을 늘리는 방식은 이들에 대한 차별을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기간과 직장복귀율 감소의 상관관계에 주목한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오히려 기간을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 독일은 2007년 최대 3년에서 1년으로 감축했다. 1990년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던 오스트리아는 6년 뒤 다시 18개월로 축소했다. 남성에 비해 육아휴직 이용비율이 높은 여성들의 직장복귀가 줄면서 성별 격차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제도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존에 누릴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게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단축근로제도 등은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설계돼 있어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근로자, 자영업자는 제도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대선 공약으로 언급되는 ‘육아휴직 의무화’도 현 재원구조로는 실현가능성이 낮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데 일·가정 양립제도가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사각지대에서 이용을 못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하대 행정학과 윤홍식 교수는 “육아휴직기간 확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에게 혜택을 더 집중해 주는 ‘상향식 선별성’의 문제가 있다”며 “조세나 일반 재원을 통해 제도로부터 배제된 사람을 지원해 주는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윤지로·김준영·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