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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빈병 회수 마찰 해소위해 점검 나서

입력 : 2017-02-24 03:00:00 수정 : 2017-02-23 14: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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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빈병 회수를 위해 실시한 빈용기보증금제도가 시중에서 소비·소매자간 마찰을 빚고 있어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 콜라나 사이다 병도 40원에서 100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오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매뉴얼은 현실과 동떨어져 소비자와 소매자간 마찰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빈병 보증금을 제대로 적용받으려면 올해 생산 판매된 것만 적용되는데 양측 모두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번거러움 때문에 마찰을 빚는다. 또 30병 이상은 영수증이나 구매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매뉴얼도 문제로 지적된다.

소비자 뿐 아니라 대형마트나 편의점, 동네 슈퍼 등 빈병을 회수하는 소매자들도 힘기는 마찬가지다.

소비자는 소주병 하나가 전부 100원이라고 생각하고 가져 오는데 이를 다 확인해야 한다. 빈병수거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불만도 쏟아진다.

또 병에 담배꽁초 등 이물질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마트에서 선별해서 받거나 받지 않거나 판단해야하는 어려움도 따른다. 이에 대비해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무인회수기 103대를 설치했으나 경남에는 일부지역에 제한적으로 설치돼 있어 있으나 마다하다.

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빈용기보증금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2단계에 걸쳐 집중 점검에 나선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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