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75%로 규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은 50%이상으로 법령에 맞게 개정했다.
또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추진위원회이나 조합 구성에 동의한 토지소유자 동의율과 동의방법 등을 신설했다.
김기태 위원장은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이외에도 안전과 건설, 소방 관련 조례 등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고 미비한 점이 많아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겠다”면서 “도민 생활불편을 초래하거나 규제되는 각종 조례를 정비해 도민 재산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무안=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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