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에 따르면 생도 2명은 성매매를 위해 강남 오피스텔을 찾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1명은 성매매 비용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생도 3명은 이날 형사입건됐으며, 육사는 이날 오후 징계위를 열어 3명 전원에게 퇴교 조치를 내렸다. 육군 관계자는 “생도 3명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고, 생도 품위 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위에서 퇴교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익명의 생도가 17일 군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국방부가 익명의 제보는 조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놓고도 육사 졸업을 하루 앞둔 생도들의 서로 엇갈린 진술을 토대로 형사입건과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성급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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