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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급증 제주 "도의원 정수 2명 늘려달라"

입력 : 2017-02-24 02:00:00 수정 : 2017-02-23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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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3일 도의회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채택했다. 또, 7차 제도개선 과제에 도의원 정수 결정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토록 개정해 줄 것도 정부와 국회에 요구키로 했다.

선거구획정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최근 10년간 제주도 인구가 8만여명 이상 늘어 2007년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도의회의원 상한인구(3만5444명)를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동, 오라동)는 196명,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는 1만6981명 초과했다고 밝혔다.

강창식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오른쪽)이 23일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전달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강창식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의원 정수를 조정하지 않고 기존 선거구 획정방식인 분구·합병을 통한 획정을 따를 경우, 29개 선거구를 대폭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민 혼란도 우려된다”며 권고안 도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인구수를 기준으로만 기계적으로 동을 합병하거나 인구가 적은 읍면을 통합할 경우 지역간 첨예한 갈등 유발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이어져 온 주민 자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안에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회 현행 6선거구는 제주시 삼도1·2동과 오라동, 9선거구는 제주시 삼양·봉개동과 아라동으로 분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주도민 16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도의원 정수(41명)와 관련, ‘현행유지’라는 응답이 53%로 가장 많았고, ‘증원’ 33%, ‘감원’ 14%로 나타났다.

획정위는 교육의원 축소와 폐지에 대해 일반행정자치의 교육자치 지배결과 심화, 비례대표의원 축소에 대해서는 여성과 장애인 등 소수계층의 정치 참여를 제한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절충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체제가 출범하면서 지역구의원 29명, 비례대표의원 7명, 교육의원 5명 등 41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면서 기초의회의원은 뽑지 않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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