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20만원 인상 추진

입력 : 2017-02-24 19:45:32 수정 : 2017-02-24 19:45:3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정상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상한액은 2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복지부는 이 상한액을 우선 40만원으로 2배로 올리고 추후 주차위반 추이를 고려해 추가 인상하는 쪽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경우의 과태료는 10만원이다. 법정 상한액은 20만원이지만 복지부가 시행령에 10만원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40만원으로 오르면 시행령을 고쳐 실제 부과하는 과태료를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
  • 블랙핑크 로제 '여신의 볼하트'
  • 루셈블 현진 '강렬한 카리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