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SK도 10억 넘는 후원금 이사회 의결 의무화

입력 : 2017-02-24 19:56:24 수정 : 2017-02-24 19:57:3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재단출연금 등 오해소지 없게/집행내역 외부에 모두 공개

SK그룹이 10억원이 넘는 후원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그 내역을 외부에 공개한다.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외부 재단 출연이나 자금 지원이 뇌물 혐의를 받을 소지를 미리 없앤 것인데, 24일 이사회에서 같은 내용을 의결한 삼성전자보다 한발 빠른 행보다.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는 지난 23일과 22일 이사회에서 10억원 이상 기부금이나 후원금, 출연금 등을 낼 때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전에는 외부 기부의 경우 경영상 중요한 안건만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사회 의결 대상 금액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한 것이다. SK텔레콤 등은 다만 긴급 재난 구호나 사회복지 관련 기부는 사후에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SK의 주요 계열사인 텔레콤과 하이닉스가 이 같은 정관을 마련함에 따라 나머지 계열사도 차례로 같은 절차를 밟아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텔레콤 등을 시작으로 SK계열사 대부분이 10억원 이상 이사회 의결 안을 마련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
  • 이다희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