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와 달리 삼성과 한화는 기존입장(일부 지급)을 고수했다. 결국 김창수 사장과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받았다. 두 인사의 연임은 어렵게 됐다.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문제는 김 사장의 경우 중징계가 나기 전에 이사회에서 연임을 의결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CEO를 제재심의 당일 재선임하다니 오기 부리는 건가”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삼성 측은 “제재심의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이사회는 이미 한 달 전 예정돼 있던 것”이라며 “날이 겹친 것은 우연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 연임은 다음달 24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금융당국은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아예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못할 가능성이 크다. 문책 경고까지는 금감원장 전결사항이다.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그 이상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삼성 측은 일말의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주총 때까지 문책 경고가 최종 통보되지 않는다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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