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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책 경고 / 징계 결정 직전 재선임돼 논란 교보생명은 지난 23일 오전 긴급 소식을 전했다.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지급’에서 ‘모두 지급’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같은 시간 삼성생명은 이사회를 열어 김창수 대표이사 재선임을 의결했다. 삼성·한화·교보 생명보험 3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가 임박한 시점이었다.

중징계 위기에서 두 회사의 선택은 정반대였던 셈이다. 교보가 ‘백기투항’했다면 삼성은 ‘마이웨이’를 고수했다. 선택이 달랐듯 결과도 달랐다. 교보는 중징계를 피해 오너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신창재 회장의 자리를 지켰다. 문책 경고를 받았다면 신 회장은 다음달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야 할 판이었다.

교보와 달리 삼성과 한화는 기존입장(일부 지급)을 고수했다. 결국 김창수 사장과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받았다. 두 인사의 연임은 어렵게 됐다.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문제는 김 사장의 경우 중징계가 나기 전에 이사회에서 연임을 의결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CEO를 제재심의 당일 재선임하다니 오기 부리는 건가”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삼성 측은 “제재심의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이사회는 이미 한 달 전 예정돼 있던 것”이라며 “날이 겹친 것은 우연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 연임은 다음달 24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금융당국은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아예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못할 가능성이 크다. 문책 경고까지는 금감원장 전결사항이다.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그 이상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삼성 측은 일말의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주총 때까지 문책 경고가 최종 통보되지 않는다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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