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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대우조선해양 45억원대 과징금

입력 : 2017-02-24 22:01:44 수정 : 2017-02-24 2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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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수년간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에 45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지난 23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에 5조7000억원대(검찰 추정)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총 45억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에서 파견 갔던 김열중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선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또 고재호 전 대표이사와 정성립 대표이사에게도 각각 1600만원, 1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 2013년 8월 경남저축은행에 66억9200만원이 부과된 이후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으론 역대 두 번째 액수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약 9년 간 분식회계를 통해 매출액 등을 부풀려 공시를 위반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데 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2008∼2009년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매출과 매출원가에 대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을 조치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했던 공인회계사 4명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과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징계 조치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증선위는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과 관련한 조치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최고 조치인 '영업정지' 수준의 제재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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