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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정무위 통과

입력 : 2017-02-24 23:02:17 수정 : 2017-02-24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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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 부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확대 적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은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제조업자에게 피해 정도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제품의 유통업체 등 공급자가 피해자에게 제조업자를 고지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이나 공직자 등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대상에 사립학교와 교직원도 추가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외파생상품 업무처리 기준을 순자본비율(신 NCR)로 바꾸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y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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