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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황 권한대행, 국민 뜻 따라 특검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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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26 10:09:17 수정 : 2017-02-26 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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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는 26일 ‘국민들은 국정농단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수사기한 연장을 원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박영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촉구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서에서 “현재 국민의 절대 다수가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을 원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아직도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으로 국정농단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완전하게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전인 지난해 12월1일 황교안 국무총리(왼쪽)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앞서 야당들이 수사기간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회의장에 의한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했으나 정세균 국회의장에 의해 거부당했다. 정 의장은 ‘천재지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원내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회법 85조를 근거로 들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진행 중으로 그 자격이 정지된 현재의 상황이 바로 국가비상사태”라며 “정 의장의 직권상정 거부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로서 특검이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민이 원하는 경우 반드시 승인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황 권한대행은 자신에게 주어진 승인권이 완전한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라 특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기속된 제한적 재량행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에 대해서도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지금 특검은 황 권한대행의 불승인에 대비해 수사 종결을 준비할 때가 아니다”며 “특검은 국민들에게 수사의 적극적 모습을 보이고, 황 권한대행은 피의자 대통령의 뜻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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