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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색] 최저임금 1만원 "영세업자 큰 부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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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11 10:56:22 수정 : 2017-06-11 10: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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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중소상공인 폐업 및 고용 감소 초래 우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최저임금 1만원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기회의 사다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소위원장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과 공동주관으로 노동정책 제2차 토론회 ‘최저임금 1만원시대 가능한가’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데 이어 이행을 검토 중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3년간 연평균 15.6%씩 인상해야 한다.

인상폭이 급격한 만큼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2015 보고서에 의하면 영세사업자들이 폐업을 결정한 시점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112만원 수준으로, 117만원 수준인 당시 최저임금보다 이익 수준이 낮아졌을 때 폐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체 사업자 중에서 소규모업체(소상공인)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전체 종사자의 7.9%(604만6000명·2014년)에 달한다는 점이다. 또 2015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55.4%가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 시, 감원 및 신규채용 축소를 단행하겠다고 응답한 바 있다.

통계청의 2014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은 12.1%(227만명) 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비율은 2015년 기준 14.6%(266만명)이다. 이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감축과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서울대 이정민 교수(경제학)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급격하게 오를 경우 당장 소득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일자리가 감소하는 반면 임금 상승폭은 크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임금 총액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길 교수는 “현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등 정부의 통계별 차이가 상당히 크다”며 “최저임금 인상 및 결정에 앞서 기준으로 삼을만한 통계적 토대 자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측을 대표해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이사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지불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사업주의 소득이 단순히 근로자에게 이동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소득 증가분만큼 사업주의 소득은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양극화 해소나 소득 증대 등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최저임금은 적절한 수준과 기간에 따라 인상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취약계층의 생활보장수단은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아닌 사회보장정책과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사회보장정책의 전면적 점검 및 개혁을 통해 ‘새는 복지’를 줄이고, 근로장려세제 등 일자리와 연계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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