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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책임 홈플러스, 롯데마트 임원 무죄 주장···2심서 감형될까

입력 : 2017-07-11 20:16:14 수정 : 2017-07-11 2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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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옥시 등이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은 김원희 홈플러스 전 본부장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을 11일 진행했다. 

지난 1월 1심에서 법원은 김 전 본부장과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각각 징역 5년과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옥시 제품과 동일한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자체 브랜드(PB)로 출시하는 데 관여한 관계자들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 

검찰 측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해마다 반복된 만큼 피해자 측의 의견을 들어 김 전 본부장과 노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7년,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이옥순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얼마 전 홈플러스 관계자가 가습기 살균제 중복 사용자에게 전화해 옥시 제품은 95%, 홈플러스 제품은 5%를 사용했으니 합의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얘길 들었다”며 “합의를 해준 이들도 사건을 잊고 싶어서 한 것이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엄벌을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상황과 책임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그 당시 우리 사회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세계적인 업체 옥시가 쓰니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피의자를 대변했다.

또 “(김 전 본부장이 속해 있는) 상품 매입부서는 안전문제와 별개 부서”라며 “시장성과 경제성을 중시하는 부서지, PB 상품에 대한 안전에 관여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본부장은 화학적 업무 안전에 대한 지식과 능력도 없고 선배로서 회의를 주재한 게 전부”라며 무죄를 선고받은 존 리 옥시 전 대표에 비춰 가혹한 양형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노 전 대표의 변호인도 “정부가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PHMG는 무해물질이었다”며 “노 전 대표가 당시 영업본부장으로 관할하는 부서가 6개 부문 22개 팀이며, 그 중 PB 상품은 상당히 작은 부분이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일제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선처를 바랐다.

재판부는 오는 8월3일 오전 10시 이들의 판결 선고를 내릴 예정인데, 이들 피의자의 감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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