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법 6조 2항에 따라 모든 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들과 달리 대통령·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은 국회 임명동의는 필요치 않다.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만 채택하면 그 즉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고, 설령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해도 임명이 가능하다.
이 후보자는 서울 정의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2010년 모교 법학과 대학원에서 ‘사법관계에서 평등권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성차별 소송사건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23기)을 수료한 뒤 검사로 2년간 일하고 1996년부터는 검사로 활동해왔다. 특히 2010년부터 현재까지는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 원에 몸담았다.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모두 24억814만원이다. 예금(1억934만원)과 증권(15억1032만원), 법무법인 원 출자지분(3500만원), 은행채무(86만원) 등 16억5380만원이 이 후보자 명의 재산이다. 경기 성남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 6억2469만원 상당의 재산은 남편인 사봉관(49)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명의로 돼있다.
한편 재판관 후보 지명 전에 최태원 SK 회장의 이혼 조정신청을 담당했던 이 후보자는 최근 소송 대리인단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역시 소송대리인으로 있던 홍상수 영화감독의 이혼소송 재판부에도 담당 변호사 철회서를 제출한 상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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