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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인뉴스] 직장인과 똑같은 세금?…종교인 과세 오해와 진실

입력 : 2017-09-10 18:07:20 수정 : 2017-09-10 21: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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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5명 중 4명 면세 대상… 세부담도 직장인보다 낮아 / 정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방침 고수/정치권, 2년 추가유예 개정안 발의 ‘변수’4/천주교 모든 성직자 이미 소득세 납부/일부 대형교회 동참… 조계종도 “찬성”
한 명당 年 21만7000원 세금 내는 셈
지난 5월 31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종교인 과세 유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번 회견에는 한국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종교인 과세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2년간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부의 준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입장을 밝힌 이래 50년간 이어져 온 종교인 과세 논란이 또 한번 이슈화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사실과 주장이 뒤섞여 사회적 혼란만 커지고 있다.
2018년부터 목사, 신부, 스님 등 종교인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된다.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사실이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를 위해 세무서마다 전담 직원을 두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기재부는 국세청과 함께 종교계 의견수렴을 거쳐 종교인 소득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종교인 과세 안내책자를 10월 말 배포할 예정이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2년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는 당초 201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국회가 시행일을 2년간 유예시키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가로 2년이 유예될 경우 2020년 시행으로 연기될 수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 자승 총무원장과 환담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설명을 하기 위해 조계종을 방문했다.

◆모든 종교인이 과세에 반대한다?

사실이 아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종교인은 23만명 정도다. 이 가운데 11%가량인 2만6000명은 이미 자발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다.

천주교는 이미 모든 성직자가 소득세를 내고 있고, 여의도순복음교회 등 일부 대형교회도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불교 조계종도 세금 납부에 찬성 입장이다.

반면,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근로소득세를 낼 경우 교단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등을 우려하고 있다. 헌법 20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과세하면 종교인 소득이 급감한다?

사실이 아니다. 현재 세금을 내는 종교인들의 총 납세액은 연간 80억원으로, 1인당 30만원꼴이다.

만약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면 전체 종교인의 20%가량인 4만6000명이 소득세를 내게 된다. 이들이 내게 될 세금은 1년에 약 1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 명당 연간 21만7000원 정도 세금을 내는 셈이다. 그나마 19만명은 면세 대상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종교인 과세로 거둬들이는 세수는 전체의 0.04%에 불과하다. 

◆직장인과 똑같이 세금을 낸다?

아니다. 종교인의 세부담은 일반 직장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다. 종교인 소득은 일반 근로소득자와 달리 기타소득(종교인 소득)으로 분류된다.

기타소득은 이익을 얻기 위해 지출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데, 종교인의 경우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일 경우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8000만원 이하 60%, 1억5000만원 이하 40%, 1억5000만원 초과 20%를 적용한다.

1년에 1억원을 버는 종교인의 경우 실제 납부할 세액은 400만원 수준으로, 같은 조건의 직장인이 내야 할 소득세(약 1300만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게다가 종교인 연평균 임금이 대부분 4000만원 이하여서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돼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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